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🗞️ 생활교육부 연수자료 및 단위사업 계획서 · 생활인권부

학교생활인성 담당관

□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란? ☞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「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.

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과 상호책임을 실천하는 학교

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히 상담하고 구제할 것입니다. 학교와 소통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.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. 상호존중과 상호책임 실천의 시작입니다.

□ 상담 및 구제 대상은? ☞ 교육활동 중 학생, 교원, 직원,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권리 침해 ☞ 교육활동 중 학생, 교원, 직원, 보호자에 의한 직원의 권리 침해 ☞ 교육활동 중 교원, 직원에 의한 보호자의 교육권 침해

※ 교육활동이란? 「학교안전법」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,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, 특별활동, 재량활동, 과외활동, 수련활동,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, 체육대회 등의 활동, 등·하교,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등을 말합니다.

□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절차는?

상담 권리구제 학교지원

전화 031-820-0746 홈페이지 (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) 구제신청 사안조사 결정 ▶ 학생생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 ▶ 교직원에 필요한 후속 절차 안내

홈페이지

(경기교육공동체 인권광장) ▶ 서면조사 ▶ 자료요청 ▶ 현장방문 ▶ 직권조사 ▶ 구제방안 협의(학교) ▶ 시정권고 등 조치 ▶ 조치결정 안내(학교) ▶ 결과 통지(신청인)

□ 권리침해 상담이란? ☞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침해 상담에 대해 권리구제 신청, 민원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권리침해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? ☞ 학교생활인성담당관 상담은 전화(031-820-0746), 홈페이지(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), 방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권리침해 조사 및 구제란? ☞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교원, 직원,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구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갈등 심화를 예방할 것입니다.

□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☞ 학교 회의 중 교직원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☞ 학교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보호자가 교실로 들어온 경우 ☞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경우 ☞ 학교에 등교하면서 생활교육을 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☞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의 확인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허된 경우